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표시 및 취급설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조명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정격전압6. 정격입력전류, 정격입력전력7.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8. 적합한 광원의 종류와 크기9. 설계광속표준전압 및 설계광속비10. 배광번호 및 해당배광번호표11. 그 밖의 주의사항12. 퓨즈 및 퓨즈 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개정 2024. 5. 7.>13.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14. 유효점등시간(설계치)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확인증 등) <개정 2024. 5. 7.>16.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
②비상조명등에는 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소방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품의 특징2. 설치방법3. 점검요령4. 배선도 및 결선도5. 사용상의 주의6. 그 밖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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