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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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시면 또는 조사면이 있는 비상조명등의 표시면과 조사면의 재질은 1 ㎜ 이상(다만, 20 W이상의 형광램프 내장시는 2 ㎜ 이상, 40 W이상의 형광램프 내장시는 3 ㎜이상)의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 변질 또는 변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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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면 또는 조사면이 있는 비상조명등의 표시면과 조사면의 재질은 1 ㎜ 이상(다만, 20 W이상의 형광램프 내장시는 2 ㎜ 이상, 40 W이상의 형광램프 내장시는 3 ㎜이상)의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 변질 또는 변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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