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광속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공식 조문 원문
겸용형 비상조명등은 주위온도 (20±5) ℃인 상태에서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때와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때의 광속의 비율이 광원당 36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광속비의 ±2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전원으로 켜는 등은 광속표준전압에서 안정된 직류전원에 의한다. <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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