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광속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조문 원문

겸용형 비상조명등은 주위온도 (20±5) ℃인 상태에서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때와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때의 광속의 비율이 광원당 36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광속비의 ±2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전원으로 켜는 등은 광속표준전압에서 안정된 직류전원에 의한다. <개정 2024. 5.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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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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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