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의2 (표시내구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7.>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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