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용전원전압의 110 % 범위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危害)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4. 5. 7.>2. 방폭형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한국산업규격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3. 주전원 및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외함은 기기내부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ㆍ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5. 전구 및 예비전원 등의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ㆍ보수ㆍ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ㆍ방폭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6.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ㆍ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7. 사용전압은 300 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3. 6.>8.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9.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10.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와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1.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2.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13.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7.>14.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 부분으로부터 1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15. <삭제>16.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비상조명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17. 내부의 전기회로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8.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9.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먼지ㆍ습기ㆍ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20.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ㆍ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ㆍ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21.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2.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3.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4. 외부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25. 광원과 전원부를 별도로 수납하는 구조인 것을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원함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재질을 사용할 것나. 광원과 전원부 사이의 배선길이는 1 m이하로 할 것다. 배선은 충분히 견고한 것을 사용할 것26.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7. 유효점등시간은 20분이상으로 하며 2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다.28.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2.>가. 비상조명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라.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로 한다. <개정 2024. 5. 7.>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9. 비상조명등에는 상용전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겸용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5. 7.>30. 비상조명등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비상조명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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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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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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