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정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비용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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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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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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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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