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석재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산림청 · 조문 26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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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제11조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12조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3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제14조 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제15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제16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17조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제18조의2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제1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제19조의2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20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제21조 제22조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제6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제7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제8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제9조 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