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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제11조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2조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3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4조
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제15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제16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18의2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제1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제19의2조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21조
제22조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7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제8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9조
기술개발 경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