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 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범위가 일부 증감되는 경우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효과’ 등을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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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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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