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소요 기술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ㆍ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소요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