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기술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