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조사항목별 조사비(「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조사항목별 범위ㆍ기준에 대하여 자료분석ㆍ현지조사ㆍ공간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2.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을 적용3. 제출도서의 인쇄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실비를 적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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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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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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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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