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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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전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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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전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3. 제조업체명4.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 또는 "호스격납함", 비상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소화장치", 지하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지하소화장치"라는 표시<개정 2017.12.28., 2021.01.14., 2023.6.23.>5. <삭제 2017.12.28.>6. 함의 규격(가로, 세로, 폭)7. 사용상의 주의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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