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1. 공식 조문 원문
금속재료의 소화전함 본체 및 부분품은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중 중성시험방법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STS304 또는 동등 이상)인 것은 시험을 생략한다. <개정 2017.12.28.,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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