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내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1. 조문 원문

금속재료의 소화전함 본체 및 부분품은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중 중성시험방법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STS304 또는 동등 이상)인 것은 시험을 생략한다. <개정 2017.12.28., 2023.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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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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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