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조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1. 공식 조문 원문
문의 조작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3.6.23.>1. 문의 개폐조작(잠금장치 조작 포함)을 100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2. 지하소화장치함의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제1호에 따른 시험 전후에 110 뉴턴 이하여야 한다.3. 지하소화장치함 문의 가스 스프링(gas spring) 등 보조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800 뉴턴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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