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전함의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 시험편의 칠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철강제의 받침 위에 고정하고 추(300 그램의 추 선단에 직경 25 밀리미터의 강구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를 강구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칠한면으로부터 50 센티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시험을 하는 경우 칠한 막에 금이 가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강구는 볼베어링용 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시험편은 가로 200 밀리미터, 세로 200 밀리미터 크기의 것 1개로 하거나, 함의 일부분으로 한다.
②소화전함의 재료로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섭씨 -18 도에서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시험은 소화전함 완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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