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1. 조문 원문
①소화전함의 각 부분은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소화전함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지하소화장치함 제외)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함의 경우 문의 일부를 난연재료 또는 망유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3.6.23., 2024.5.10.><img id="140090039"></img>
③소화전함의 재료로 제2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합성수지 또는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재료는 내열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시험은 가로 200 밀리미터, 세로 200 밀리미터의 시험편으로 하거나 함의 일부분에서 채취하여 다음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4.5.10.>1. 섭씨(80 ± 2) 도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2.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후성시험기로 다음 표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이 분말로 되는 현상, 부풀음, 벗겨짐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의 자외선 및 다음 표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7.><img id="140090041"></img>3.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는 KS M ISO 527-5(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의 9절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제곱밀리미터당 520 뉴턴 이상 이여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0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신설 2024.5.10.>
④지하소화장치함에 사용되는 문의 재료는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신설 2023.6.23.>
⑤지하소화장치함 문의 기밀성을 위한 고무재료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II급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발포고무를 사용하는 경우 KS M ISO 6916-1(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스펀지 및 팽창된 발포 고무제품)의 D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저ㆍ고온 저항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신설 2023.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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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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