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1. 조문 원문
①소화전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2. 보수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3. <삭제 2017.12.28.>4. <삭제 2017.12.28.>5. 소화전함의 내부폭은 18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화전함이 원통형인 경우 단면 원은 가로 500 밀리미터, 세로 180 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개정 2023.6.23.>6. <삭제 2017.12.28.>7. 여닫이 방식의 문은 120 도 이상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의 문은 80 도 이상 개방되고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21. 1. 14., 2023.6.23.>8. 문은 두 번 이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개정 2021. 1. 14., 2023.6.23.>9. 문의 잠금장치는 외부 충격에 의하여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10. 문의 면적은 0.5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의 경우 최대 개방길이)는 50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8.><개정 2021. 1. 14.>11. 미닫이 방식의 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개방 시 문에 의해 가려지는 내부 공간은 소방용품이 적재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4.>12. 소화전함의 두께(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포함)는 1.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3.6.23.><개정 2024.5.10.>
②옥내소화전함은 설치방법에 따라 노출형과 매립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7.>1. <삭제 2017.12.28.>2. 소화전용 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의 구경은 3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3. 표시등(위치표시등, 기동표시등)을 설치하기 위한 타공은 함의 상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개정 2021. 1. 14.>4. <삭제 2017.12.28.>5. 문을 포함한 외함은 내함에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입식의 것은 다리를 갖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6. <삭제 2017.12.28.>7. 경종이 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경종의 발신음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개정 2011. 11. 7., 2017. 12. 28.>8. 표시등 및 경종을 설치하는 부분은 방수용기구를 보관하는 부분과 구획하여야 하며, 별도의 문이 있는 구조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③옥외소화전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 2017.12.28.>2. 소화전용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구경은 8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6.23.>3. 표시등(위치표시등, 기동표시등)을 설치하기 위한 타공은 함의 상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개정 2021. 1. 14.>4. <삭제 2017.12.28.>5.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구조의 것은 벽면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입식의 것은 300 밀리미터 이상의 다리를 갖는 구조여야 한다.6. 함의 바닥면으로부터 30 밀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7., 2017. 12. 28.>7. 경종이 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경종의 발신음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개정 2011. 11. 7., 2017. 12. 28.>8. 표시등 및 경종을 설치하는 부분은 방수용기구를 보관하는 부분과 구획하여야 하며, 별도의 문이 있는 구조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④비상소화장치함의 구조는 함의 바닥면으로부터 30 밀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⑤지하소화장치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3.6.23.>1. 함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두어야 한다.2. 문이 닫힌 상태에서 함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문 외부표면 부분에는 요철 등의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4. 문의 원활한 개방을 위해 가스 스프링(gas spring) 등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5. 문의 개방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손잡이를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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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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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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