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2 (도료 밀착성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에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시료 1개당 임의의 3개소에 시험하였을 경우 평균 평가점수가 아래 [표]의 2점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img id="1400900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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