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1조 (브리핑ㆍ인터뷰에 의한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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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리핑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수사사건등을 공보할 수 있다.1. 서면 공보자료만으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전달이 곤란하여 문답식 설명이 필요한 경우2. 효과적인 수사사건등의 공보를 위하여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언론의 취재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또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신속하게 공보할 필요가 있으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리핑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수사사건등을 공보할 수 있다.1. 서면 공보자료만으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전달이 곤란하여 문답식 설명이 필요한 경우2. 효과적인 수사사건등의 공보를 위하여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언론의 취재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또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신속하게 공보할 필요가 있으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②공보책임자는 브리핑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공보하는 경우에 미리 발표 또는 답변할 내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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