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9조 (개별적인 언론 접촉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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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등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이하 "기자등"이라고 한다)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등을 수사부서 사무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등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이하 "기자등"이라고 한다)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등을 수사부서 사무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등으로부터 수사사건등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해야 하며, 수사사건등의 내용 일체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다 음>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책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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