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보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확하고 일관된 수사사건등의 공보를 위해,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로서 공보를 전담한다. 다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과 그 밖에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본부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한 수사진행과 원활한 수사공보를 위해 해당 사건의 수사부서의 장(「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1조의 수사전임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로서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를 별도의 공보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브리핑 등 종합적인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서장 또는 수사본부장이 직접 공보할 수 있다.
수사사건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보책임자가 사건 담당자로 하여금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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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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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