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사사건등"이란 경찰이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사건을 말한다.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말한다.3. "공보책임자"란 언론에 당해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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