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7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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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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