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5조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출석ㆍ귀가ㆍ호송에 대한 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출석ㆍ귀가ㆍ호송에 대한 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