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수사사항 등(이하 "피의사실등"이라고 한다)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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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외적인 공개제6조 · 공보 제한 사항제7조 · 익명 사용의 원칙제8조 · 예외적인 공개의 범위제9조 · 공보책임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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