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7조 (익명 사용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관계인을 지칭할 때에는 ‘A○○’, ‘B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며,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사건관계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1. A○○(35세, 회사원)2. B○○(40세, C주식회사 영업부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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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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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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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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