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경찰청 · 총 27조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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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보의 방식제11조 브리핑ㆍ인터뷰에 의한 공보제12조 공보시 사전 보고제13조 공보시 유의사항제14조 초상권 보호제15조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제16조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제17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제18조 수사 보안제19조 개별적인 언론 접촉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진상의 확인 및 공표 등제21조 오보에 대한 조치제22조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노출 시 조치제23조 취재의 협조제24조 공보 교육의 실시제25조 위반시의 조치제26조 시행세칙제27조 유효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원칙제5조 예외적인 공개제6조 공보 제한 사항제7조 익명 사용의 원칙제8조 예외적인 공개의 범위제9조 공보책임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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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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