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2조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노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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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인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인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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