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위 수사과정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 노출 또는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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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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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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