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9조 (참고인 등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경찰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ㆍ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은「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및 연도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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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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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