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1조 (조사실 및 분석실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보호과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및 분석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조사실 및 분석실의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2. 조서 작성 및 범죄 분석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분석용 장비 등을 구비한다.3. 영상녹화장비, 디스크복제장치 등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4. 저작권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ㆍ방검복ㆍ제복 등을 보유할 수 있다.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저작권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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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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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