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1조 (조사실 및 분석실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작권보호과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및 분석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조사실 및 분석실의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2. 조서 작성 및 범죄 분석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분석용 장비 등을 구비한다.3. 영상녹화장비, 디스크복제장치 등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4. 저작권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ㆍ방검복ㆍ제복 등을 보유할 수 있다.
②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저작권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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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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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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