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2조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경찰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관련 저작권 단체 등에 인력 및 기술 지원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수사기관ㆍ법인 등에 범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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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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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