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4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저작권보호과장은 소속된 직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선임자 등을 대장으로 하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이하 "수사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과장은 소속된 직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수사대 내에 선임자 등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사대장 및 수사팀장의 업무는 저작권보호과장이 업무분장으로 정한다.
저작권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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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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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