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3조 (지역사무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경찰의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에 따른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지역별로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저작권보호과장은 효율적 수사 등을 위해 지역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업무분장 등을 통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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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지역사무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휘ㆍ감독제5조 · 저작권경찰의 업무제6조 · 수사권행사의 범위 등제7조 · 저작권경찰 운영 계획수립제8조 · 실적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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