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6조 (저작권경찰 직무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저작권경찰이 저작권침해범죄 등 수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근무경력 및 수사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출장, 국내외 연수, 전문교육 시 우대 지원할 수 있고, 수사 성과가 탁월한 저작권경찰에게는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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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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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