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5조 (저작권경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저작권사범에 대한 조사ㆍ단속ㆍ수사2. 저작권 범죄의 국제화 대응을 위한 각종 국제협력 활동3. 저작권 범죄 정보수집 및 조사4. 저작권 침해 예방 계도ㆍ교육 활동5. 저작권범죄 수사를 위한 분석실ㆍ연구소 등 운영6.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조사ㆍ단속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7. 기타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과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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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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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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