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5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저작권보호과장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전입ㆍ전출직원에 대해 검찰청에 저작권경찰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③저작권보호과장은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복무관리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 관장사항의 일부를 수사대장 또는 수사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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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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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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