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6조 (수사권행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수와 저작권 범죄의 발생량,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②저작권 침해 신고(진정, 탄원, 투서 등을 포함한다)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 중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신고인 경우2. 저작권침해에 관한 범죄가 아닌 경우3. 신고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고소기간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임박 또는 완성되는 등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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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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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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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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