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6조 (수사권행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수와 저작권 범죄의 발생량,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진정, 탄원, 투서 등을 포함한다)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 중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신고인 경우2. 저작권침해에 관한 범죄가 아닌 경우3. 신고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고소기간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임박 또는 완성되는 등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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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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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