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