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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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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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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