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 담당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기록물의 생산ㆍ수집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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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록물관리위원회제4조 · 주요사업 기록물 생산 및 수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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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록물 책임자의 역할제7조 · 수집방법제8조 · 수집 및 이관제9조 · 구술채록제10조 · 이용협약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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