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록물 책임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담당과의 장은 기록물 책임관으로서 소관사업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한다.
사업 담당자는 주요사업 기록물 책임자로서 생산ㆍ수집 및 분류를 담당한다.
해당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말한다)는 기록물의 이관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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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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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