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록물 책임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담당과의 장은 기록물 책임관으로서 소관사업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한다.
②사업 담당자는 주요사업 기록물 책임자로서 생산ㆍ수집 및 분류를 담당한다.
③해당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말한다)는 기록물의 이관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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