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용협약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담당과는 수집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이용협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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