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주요사업 기록물 생산 및 수집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담당과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생산ㆍ수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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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록물관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주요사업 기록물 생산 및 수집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계획 수립제6조 · 기록물 책임자의 역할제7조 · 수집방법제8조 · 수집 및 이관제9조 · 구술채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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