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록물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주요사업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기록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위원은 각 실ㆍ국 총괄과장으로 한다.
④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기록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록물의 수집계획 및 범위의 적합성2.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3. 추가 수집대상 선정4.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결정5. 기타 주요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관련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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