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다.
②공개된 기록물은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콘텐츠 제작, 외부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록물 제공자 등과의 이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 기록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