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존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따른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기록관은 이관기록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사안별로 재정리ㆍ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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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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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