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존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따른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기록관은 이관기록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사안별로 재정리ㆍ분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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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록물 책임자의 역할제7조 · 수집방법제8조 · 수집 및 이관제9조 · 구술채록제10조 · 이용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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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