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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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이하 "소송"이라 한다) 관련 사무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이하 "소송"이라 한다) 관련 사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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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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