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이하 "소송"이라 한다) 관련 사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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