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임의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소관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구비서류 및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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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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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