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임의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소관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구비서류 및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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