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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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위임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위임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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