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결과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변호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변호사 보수가 5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4.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선임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통일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변호사2. 통일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공무원이 고문 또는 임직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3.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고 위임계약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정직 : 5년나. 과태료 : 2년다. 견책 : 1년4. 선임 시 통일부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 총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임하게 될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나. 제2항제4호의 경우다. 경쟁입찰을 통해 소송을 수임한 경우5. 소제기일 당시 통일부 소관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항 제3호의 징계전력확인을 위해 변호사로부터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을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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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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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